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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대마 수입 구속영장실질심사 |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교대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국제소포우편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대마초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밀수입한 대마초는 환각과 같이 심혈관 및 중추신경계에 강한 작용을 일으키고, 국내로 밀반입한 대마초의 양이 약 89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실제 유통에 이르게 됐을 경우 그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을 보여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대마 밀수시 경위 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대마를 밀수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의견서 내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며, 조사 이후 대마초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통해 대마초를 수입하여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고, 자신이 소유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점, 모발과 소변 채취에 성실히 임하는 점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혐의를 단순 투약으로 낮추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이 커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빠른 시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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