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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정부형사변호사|혈중알코올농도 0.109%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마무리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

피고인은 평소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였으나 특정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방지 노력과 반성 강조

피고인이 진심으로 본인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여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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