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영장 기각시킨 사례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1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판결을 받은 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96%로 피의자는 적발되었고 명백한 증거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접견 통한 경위 파악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는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으며, 병원 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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