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부업 구속영장실질심사 | 불법대부업체 소속의 실장으로서 불법대부업 및 채권추심한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영장 기각시킨 사례
울산대부업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이 사건의 피의자는 OO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자가 무등록으로 운영하는 불법대부업체 소속의 실장으로, 온라인 사이트에 광고를 내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광고한 연락이 오면 그 피해자들을 다른 실장에게 연결시켜주거나, 불법대부업 및 채권추심한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대부업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수억원을 대부하였고, 연 20%의 이자율 초과, 폭행과 협박 등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등 죄질이 악하여,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대부업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울산대부업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접견 통한 경위 파악
울산대부업법변호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울산대부업법변호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 더 이상 증거가 없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대부업법변호사의 조력결과
울산대부업법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대부업법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