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제범죄변호사 |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다수의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영장 기각시킨 사례
안산경제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소액결제 후 현금화 및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다수의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산경제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는 동종범죄 누범기간과 동시에 또다른 동종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으로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에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안산경제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안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사실 부인
안산경제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사용하였다는 점이 명백함을 소명하며 범행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안산경제범죄변호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안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경제범죄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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