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난폭운전을 한 의뢰인, 구속영장청구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필요한 조치 없이 이탈한 혐의 및 뺑소니 혐의로 순찰 차량이 추적하고 있는 것을 알고 도주하면서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연달아 난폭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 차량 외에 순찰차를 따돌리려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법 및 속도를 높여 주행하는 등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강조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 회복 조치 및 의견서 제출 등
이 사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구체적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으나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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