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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부산아청법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가출한 피해아동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본인의 주거지에 데려왔으며, 피해아동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간음한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아동의 진술과는 달리 피의자가 거짓 진술을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부산아청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해당 사건 발생에 대한 경위 파악

부산아청법변호사는 피의자를 대면하여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사건 당시 있었던 상황들에 대하여 정확히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 등 가족들에게도 변호인을 통해 용서를 구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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