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의뢰인,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을 사칭,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등 큰 금액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고액의 피해액이 있고 피해자들 중 1명은 본 건 피해로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끊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였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에 대한 빠른 경위 파악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점, 피해 변제 등을 적극 주장
피의자는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주거가 일정한 점과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으나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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