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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광주마약전문변호사 |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영장 기각시킨 사례

광주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및 투약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확실한 주거지가 없는 것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면하기 위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기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강조

광주마약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광주마약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약물 관련 상담치료를 받고 있으며, 단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밝히며 재범 확률이 낮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마약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여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마약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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