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 공범과 함께 허위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한 사문서위조 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공범과 함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허위의 차용증을 위조 및 법원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차용증을 위조, 행사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으며, 통화녹음 증거가 있는 등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에 대한 빠른 경위 파악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의자가 동종전과나 이종전과도 전혀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변호사의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인하여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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