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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안산성범죄변호사 | 온라인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집으로 데려와 수차례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안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나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수차례 피해자를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1회 간음하여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안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에 대한 빠른 경위 파악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

피의자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의자의 휴대폰 및 저장되어있는 전자정보와 SNS 대화내역 등 모두 압수하고 포렌식 과정을 거쳐 이 사건의 모든 증거를 수집하였기에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으나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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