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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의 이혼소제기에 대해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6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14년 정도로 ​미성년 자녀 1명 있으며, 상대방은 해외출장이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지인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아서 부동산투자를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이 그 동안 모아두었던 공동재산을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의사가 있었으나, 미성년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혼 로펌의 조력

​상대방의 위협에 못이겨 집을 나가게 된 의뢰인 및 자녀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았고(월100만원), ​가사조사과정에서 위 부동산금원이 지인들로부터 받은 금원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 자녀를 생각하여 결국 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 결과

상대방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이혼소송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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