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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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에서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고, 불상의 고객들을 상대로하여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영업을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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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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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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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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