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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위조사서명행사 혐의없음 처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 경부터 2021. 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사 내부 결재서류에 동료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접견, 4) 검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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