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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로 금전을 인출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경찰조사받은 의뢰인, 불송치결정으로 종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친족인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로 금전을 인출하거나 직접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며 가족간 분쟁이 얽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카드를 지급한 것은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며 피의자는 그 대가로 피해자를 사실상 부양하여 왔으므로 체크카드의 사용 또한 정당하다는 점을 소명하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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