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형사변호사|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부하 병사에게 수시로 뽀뽀를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군인등 강제추행죄로 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다수 괴롭힌 사실이 밝혀졌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실형선고까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군형사변호사 선임 결과
군형사변호사는 1)군검찰 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주선, 4)검사실 방문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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