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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강남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에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으나 최종 불송치결정

강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로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남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 또한 범죄 단체의 협박 및 강요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렇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강남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결정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강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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