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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주행거리가 짧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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