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 실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였으나 변호인의 강도 높은 조력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알바를 구한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적힌 자료를 보내주었고,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이체할 때마다 이체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하여 합계 약 2억원을 송금 받고 약 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측 사기니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형 받을 가능성이 있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방조 인식 및 고의성 부재 부각
대전형사변호사는 사기 방조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피의자가 이 사건 아르바이트가 불법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범죄임을 알지 못하고 행동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에게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정범(성명불상자)이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인 피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나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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