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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남형사변호사 | 오토바이 절도혐의까지 받고 있었던 사건이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무면허상태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오토바이에 대한 절도 혐의까지 받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사실 인정 및 반성 적극적으로 주장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아직 어린 나이이고, 범행사실 인정 및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피의자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절도는 사건의 성격상 단순 경범죄로 취급될 수 있으나, 전략적인 대응이 없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가 빠르게 조력하여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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