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전문변호사 | 비상장주식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징역 11년, 8년 및 벌금 5억 판결 이끌어낸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 후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판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금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교부받은 금액이 매우 컸기에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입증 자료 제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와 피고인들에게 속아 송금하였다는 내역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엄벌 적극 피력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현재 상황을 담은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 11년과 징역 8년 그리고 벌금 5억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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